국토교통부는 2025년 7월부터 2026년 6월까지 실시한 인터넷 중개대상물 광고 점검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상시 모니터링과 대학가 원룸촌 및 생활숙박시설 등을 대상으로 한 기획 모니터링을 통해 진행됐다. 적발된 위법 의심 광고 중 건축물 용도나 면적, 옵션 등을 거짓으로 기재한 부당 표시·광고가 5201건으로 전체의 55.4%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소재지나 가격 등 필수 정보를 누락한 명시의무 위반이 3753건,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무자격자가 올린 광고가 429건으로 확인됐다. 주요 사례로는 건축물대장상 숙박시설임에도 단독주택으로 광고하거나, 융자금이 없다고 홍보했으나 등기부등본상 12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매물 등이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적발된 건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과태료 부과 및 수사 의뢰 등 후속 조치를 요구할 방침이다. 또한 계약 전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을 통해 정보를 확인하고,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를 통해 위법 광고를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