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일 지난 3월부터 이달 16일까지 진행한 토착비리 특별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단속으로 총 1863명이 적발됐으며, 이 중 729명이 검찰에 송치됐고 27명은 구속 상태다. 적발된 인원 중 공무원은 803명으로 전체의 43.1%를 차지했다. 범죄 유형별로는 권한 남용이 841명(45.1%)으로 가장 많았고, 재정 비리가 814명(43.7%)으로 뒤를 이었다. 주요 사례로는 경남의 한 면사무소 공무원이 상급자 부재 시 행정정보시스템에 접속해 169차례에 걸쳐 약 13억 9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됐다. 또한 전직 시장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가 인허가 로비 명목으로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됐으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차명 업체를 설립하고 수의계약을 맺은 공무원 등도 적발됐다. 경찰은 지방공직자의 수의계약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과제로 지정해 124명을 단속했다.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토착 비리가 지역사회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부패 연결고리를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오는 10월 31일까지 계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