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단속 후 자진 폐업이나 명의 변경을 통해 재영업하는 이른바 '꼼수 영업'을 차단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단속·처분 신속 처리 절차(패스트트랙)'를 처음 적용했다. 이를 통해 통상 42.2일이 소요되던 행정처분 개시 절차를 평균 6.2일로 단축했다. 경찰은 이번 단속을 통해 총 516명을 검거했으며, 시설 기준 위반 등 607건을 지자체에 통보했다. 범죄수익에 대한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금액은 지난해 6000만 원에서 올해 52억 원으로 크게 늘었으며, 국세청에 통보한 과세자료 규모도 416억 원으로 증가했다. 또한 경찰은 불법 도박 사이트 7곳을 차단했으며, 게임물관리위원회와 협의해 사이트 차단 절차를 5일 이내로 단축하기로 했다. 주요 검거 사례로는 베트남에 서버를 두고 국내 성인PC방 2133곳에 불법 도박 게임을 유통한 조직의 총책 등 15명을 검거한 건 등이 포함됐다. 김영근 경찰청 범죄예방대응국장은 이번 성과가 중앙과 지방정부의 적극 행정 결과라고 평가하며 향후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불법 성인PC방 387건 적발…행정처분 패스트트랙 도입
경찰청이 지난달 24일부터 3주간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불법 성인PC방을 집중 단속해 387건을 적발하고 7명을 구속했다.
NEWN이 여러 언론사 보도를 교차 확인해 AI로 작성한 초안입니다. 편집·출처 원칙과 AI 작성 정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