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책에 따라 앞으로는 부부 중 한 명의 연소득이 일반가구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정책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보금자리론은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디딤돌·버팀목 대출은 각각 6000만원과 5000만원 이하가 기준이다. 또한 혼인으로 인해 소득 요건을 초과할 경우 부과되던 전세대출 가산금리는 올해 안에 기존 0.3% 포인트에서 0.15% 포인트로 낮아진다. 공공임대주택의 신혼부부 소득 기준은 미혼 청년 대비 2배 수준으로 상향되며, 입주 후 소득 기준을 초과해도 1회에 한해 재계약이 허용된다. 청년층을 위한 신규 금융상품도 도입된다. 내년 1월 신설되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은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 4억원 이하 비아파트를 구입할 때 최대 80%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3%대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전세와 월세 대출을 결합한 '청년 전월세결합보증'이 내년 초 출시되며,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의 연령 기준은 오는 10월부터 만 34세에서 39세로 확대된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LTV 우대 기준도 완화되어 미성년 시절 상속 등으로 주택을 소유했던 경우에도 심사를 거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목표 계층의 대출 접근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실제 주거 안정 효과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정부, 신혼부부·청년 정책대출 문턱 낮춘다…'결혼 페널티' 해소
정부가 혼인신고 후 소득 기준 초과로 대출이 제한되던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완화하고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금융 종합대책을 지난 13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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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https://img1.newsis.com/2026/08/13/NISI20260813_0021397896_web.jpg?rnd=2026081312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