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지방자치단체의 피해 조사를 거쳐 지난 18일 농업재해대책심의회에서 이 같은 지원 방안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해별로는 폭염·가뭄 피해 농가 1만 4101곳에 294억 5800만 원, 우박·강풍 피해 농가 588곳에 10억 3500만 원이 각각 지급된다. 이번 피해로 전국 5887.8ha 규모의 농작물에서 잎마름, 과실 햇볕 데임, 낙과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농식품부는 피해 농가의 조속한 영농 재개와 생계 안정을 위해 추석 명절 전까지 재해복구비를 지급할 방침이다. 또한 농업정책자금에 대해 피해율 30% 이상은 1년, 50% 이상은 2년간 상환 연기 및 이자 감면을 지원한다. 추가 자금이 필요한 농가에는 연 1.8% 금리의 재해대책경영자금을 융자할 계획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번 지원이 농업인들의 금전적 부담을 덜고 생계 안정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