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8일 오후 10시쯤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의 한 다세대주택 옥상에서 헤어진 전 여자친구를 불러달라고 요구하며 소동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A 씨는 당시 고의적 자해를 암시하는 행동을 하기도 했다. 경찰의 설득으로 지상으로 내려온 A 씨는 파출소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소지하고 있던 주사기를 몰래 버리려다 적발됐다. 경찰은 A 씨가 해당 주사기를 마약 투약에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마약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A 씨를 긴급 입원 조치했으며, 향후 전 여자친구를 상대로 한 스토킹 범행 여부 등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인천 다세대주택 옥상서 소동 벌인 30대, 마약 투약 혐의 입건
인천의 한 다세대주택 옥상에서 전 여자친구를 불러달라며 소동을 벌인 30대 남성이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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