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이날 여인형 전 사령관과 이진우 전 사령관을 비롯한 전직 군 장성 5명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지난 7월 결심공판에서 여 전 사령관과 이 전 사령관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또한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에게는 징역 25년,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게는 각각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 특검팀은 이들이 군을 내란 세력의 사병으로 전락시켰다고 지적했다. 피고인들 중 곽종근 전 사령관을 제외한 나머지 인물들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여 전 사령관은 최후진술에서 국회 출동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계엄 해제를 고려해 신중히 행동했다고 주장했으며, 이 전 사령관은 국회의원 체포나 국회 봉쇄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반면 곽 전 사령관은 부하들을 출동시킨 점을 후회한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병력 동원 주도한 전직 군 장성들 1심 선고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병력을 투입한 혐의로 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등 군 고위 장성들에 대한 1심 선고가 21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NEWN이 여러 언론사 보도를 교차 확인해 AI로 작성한 초안입니다. 편집·출처 원칙과 AI 작성 정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