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21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외조모 A 씨와 목사 B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한다. A 씨와 B 씨는 지난달 5일 충남 천안의 한 교회에서 11세 C 군의 손목과 발목을 쇠사슬로 묶어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기관은 C 군이 약 38시간 동안 쇠사슬에 결박된 상태로 학대를 당한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과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살인 혐의 대신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법원은 별도로 기소된 두 사람의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했다.
11세 장애 아동 쇠사슬 결박해 숨지게 한 외조모·목사 첫 공판
장애가 있는 11세 손자를 쇠사슬로 결박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외조모와 목사가 사건 발생 48일 만에 법정에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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