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과 함께 티메프 피해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돕기 위한 채무조정 지원에 나선다. 앞서 정부는 2024년 티메프 사태 당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1491곳에 총 1461억 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연 2.5% 고정금리로 지원한 바 있다. 최근 이들 기업의 거치기간이 종료되고 원리금 상환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경영난을 겪는 기업들을 위한 추가 지원책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상환능력과 연체 여부에 따라 구분된다. 정상 상환 중인 차주는 중진공·소진공의 자체 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원리금 부담을 낮출 수 있다. 연체 차주는 새출발기금 등 외부 채무조정제도와 연계해 원금 조정 및 이자·연체이자 감면 등을 지원받는다. 구체적으로 중진공은 원금의 10% 이상을 상환한 기업에 6개월간 원금 상환액을 20%로 조정하고, 이후 상환 일정을 이행하면 상환기간을 1년 연장해주는 '소액성실상환 연계지원'과 상환유예를 제공한다. 소진공은 정상 상환 또는 30일 이하 단기 연체 차주 중 일시적 경영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상환기간을 최대 7년까지 연장한다. 또한 폐업 후 임금근로자로 전환해 1년 이상 근속한 소상공인에게는 0.5%포인트의 금리 감면 혜택을 지원한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기업별 상환 여건에 맞는 제도를 안내하고 경영 정상화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티메프 피해기업 정책자금 상환 부담 완화 위한 채무조정 실시
중소벤처기업부가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로 피해를 입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은 기업들의 상환 부담을 덜기 위해 차주별 맞춤형 채무조정제도를 2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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