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는 2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으로 위험직무 순직 유족연금 지급률은 기존 43~63% 수준에서 47~67%로 상향 조정되어 산업재해 제도와의 격차가 줄어들 전망이다. 공무 수행 중 사망한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사망조위금 최저액은 기존 595만 원에서 1190만 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일인 3월 20일이 '공무상 재해 공무원의 날'로 지정된다. 재해 공무원의 직무 복귀를 돕기 위해 근무 장소와 범위를 조정하는 '단계적 직무복귀 지원' 근거가 마련되며, 재활급여 지원 기간은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된다. 심사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위원은 100명에서 200명으로,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위원은 50명에서 100명으로 각각 증원된다. 이와 함께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고 중대한 부양의무 위반자 등에 대한 유족급여 지급이 제한된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국가가 공무원의 재해에 대해 책임 있게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위험직무 순직 공무원 유족연금 최대 67%로 상향
정부가 위험직무 순직 공무원의 유족연금 지급률을 기준소득월액의 최대 67%까지 높이고 사망조위금 최저액을 2배 인상하는 등 공무원 재해보상 제도를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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