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은 22일 오전 9시 46분쯤 인천시 옹진군 백령도 해상에 있는 어선과 레저보트 선장들에게 항·포구로 즉시 입항하라는 내용의 대피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이는 백령도 인근 상공에서 북한 항공기의 움직임을 포착한 군 당국의 요청에 따른 조치다. 당시 해상에 있던 어선 50척과 레저보트 29척 등 총 79척은 용기포항을 비롯한 7개 항·포구로 긴급 대피했다. 해경 관계자는 대피 문자 발송 약 2시간 10분 뒤인 오전 11시 56분쯤 상황을 해제하고 조업 재개가 가능하다는 안내 문자를 재발송했다고 밝혔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해경은 실제 상황에서 해당 항공기의 선회 비행만 포착되었을 뿐 별다른 특이 동향은 없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