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는 지난 20일 오후 3시 20분쯤 광주 서구의 한 사우나에서 다른 이용객의 목욕 바구니에 있던 열쇠를 훔친 뒤, 이를 이용해 락커를 열어 금품을 훔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시 피해자가 이상함을 느끼고 즉시 신고하면서 A 씨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으며,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누범 기간 중 생활비 마련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 씨의 재범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법원은 전날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현재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와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