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6-2부(최항석·박영주·김민기 고법판사)는 23일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현장조사 결정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19일 쿠팡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에 착수했으나, 쿠팡이 사전 통지 미비를 이유로 조사에 불응하고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하면서 조사가 중단된 바 있다. 쿠팡 측은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라 현장조사 7일 전 사전 통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이 공정거래법상 조사 규정을 준용하므로 사전 통지 의무가 없으며, 집행정지가 인용될 경우 향후 기업들이 조사를 고의로 지연시킬 우려가 있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현장조사로 인해 쿠팡이 입을 불이익보다 조사를 통한 공공복리 증진의 가치가 더 크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으로 공정위는 중단됐던 현장조사를 재개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이번 기각 결정은 현장조사 절차의 적법성을 다투는 본안 소송과는 별개이며, 향후 본안 소송에서 사전 통지 의무 적용 여부 등에 대한 법적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