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는 지난 8일 공고한 수급조절용 공공토지 비축매입 사업의 일환으로,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한 달간 매입 신청을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수급조절용 공공비축토지 매입이 재개되는 것은 17년 만이다. 매입 대상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내 공동주택 건설이 가능한 3,300㎡ 이상의 토지다. 1필지 또는 연접한 다수 필지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건축물이 있거나 근저당·압류가 설정된 토지, 개발이 어려운 농지·임야·공원 등은 제외된다. LH는 현장조사와 매입심사를 통해 시장 수요, 입지, 정책 부합성 등을 검토한 뒤 적격 토지를 선별할 예정이다. 매입 가격은 LH가 선정한 감정평가사 2인의 평가액 산술평균 금액 이내에서 소유자와 협의해 결정하며, 감정평가 비용은 LH가 부담한다. 신청은 LH 수도권 4개 지역본부 방문, 우편, 또는 LH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한편 LH는 지자체의 공익사업 용지 확보를 지원하는 '공공개발용 토지비축 사업'도 확대할 방침이다. 10월부터 지자체 대상 맞춤형 컨설팅을 시행하고 12월에는 2027년 신규 사업 접수를 진행할 계획이다.
LH, 수도권 공동주택용지 5천억 규모 매입…17년 만에 수급조절용 재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도권 주택 공급 부족 해소와 토지시장 안정을 위해 5천억 원 규모의 수급조절용 공공비축토지 매입을 추진하며 오는 29일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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