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임명 제청했으나, 청와대는 사전 협의 부족과 절차적 흠결을 이유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재제청을 요구했다. 이에 조 대법원장은 지난 22일과 23일 연이어 입장을 내고 재제청 요청에 명확한 사유가 없으며 절차적 흠결 또한 수긍하기 어렵다며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의 거부 이후 세 번째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위헌적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청와대는 대법원이 후보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해 사퇴 의사를 타진한 점을 중대한 절차적 흠결로 지적했다. 양측의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지난 21일 대통령의 임명동의안 미제출과 재제청 요구가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태가 헌법재판소의 판단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으나, 청와대와 대법원은 직접적인 심판 청구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