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강미혜 판사는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선관위 서기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일본 등을 여행하며 하급자에게 지시해 복무시스템에 허위 병가나 공가를 올리는 방식으로 총 36회에 걸쳐 전자기록을 위작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무단결근을 하거나 허위 복무 기록을 이용해 근무한 것처럼 속여 총 2200여만 원의 급여를 편취하고, 허위 출장복명서를 작성해 30여만 원의 출장비를 챙긴 혐의도 확인됐다. 재판부는 A씨가 구·시·군 선관위 사무국장으로서 복무 관리를 스스로 할 수 있는 제도적 허점을 악용했다고 지적했다. 강 판사는 선관위 고위공무원으로서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한 점을 들어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와 부정 수급액 상당 부분을 반환한 점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감사원의 징계 요구에 따라 파면된 상태다.
허위 병가·출장으로 해외여행 다니며 급여 챙긴 전 선관위 간부 집행유예
수년간 허위로 병가와 출장을 신청해 해외여행을 다니고 급여와 출장비를 부정 수급한 전 선거관리위원회 서기관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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