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형사1-1부(이근영 부장판사)는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53)씨와 지인 B(47)씨에게 각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26일 밝혔다.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 혐의와 범인도피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C(53)씨에게도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이 선고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C씨는 지난 4월 유흥업소에서 성매매를 한 뒤 해당 업소 사장과 실장을 성매매 알선 혐의로 원주경찰서에 고발했다. 이후 경찰관 A씨는 B씨로부터 해당 업주들의 사건을 무마해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고발인 C씨는 경찰 조사 중 기존 진술을 번복하며 허위 고발을 주장했고, 해당 사건은 무고 혐의로 입건됐다. 조사 결과 C씨는 A씨로부터 금품을 받고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업주와 C씨의 만남에 참석했다는 1심 판결문의 일부 사실관계가 잘못됐고 일부 금전 거래의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나머지 증거만으로도 A씨의 범인도피 공모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원심 이후 형량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화가 없다고 보고 원심의 형을 유지했다. 한편 성매매 알선 혐의로 기소된 해당 업주와 실장은 1심에서 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성매매 사건 무마 청탁받고 진술 조작한 경찰 항소심도 실형
성매매 사건을 무마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수사 과정에서 진술을 조작한 경찰관과 관련자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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