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서명한 각서를 통해 미국 내 조선소에 신규 투자하거나 기존 조선소의 과반 지분을 확보한 외국 조선업체에 한해 이 같은 예외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이번 조치가 해안경비대 쇄빙선 사업에서 성공을 거둔 '핀란드 모델'을 바탕으로 미국 조선 산업 기반을 재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해당 업체는 미국 조선소에 지속적인 투자를 하고 미국인 인력을 교육·고용하는 조건으로 본국 조선소에서 최대 2척을 건조해 인도할 수 있다. 다만 최초 2척 이후의 모든 선박은 미국 내 조선소에서 건조해야 하며, 미국 내 공급망을 활용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미국 필라델피아의 필리조선소를 인수한 한화가 이번 조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가운데, 청와대는 14일 이번 조치를 미국의 조선산업 재건을 위한 구체적 조치로 이해한다며 양국 간 협력 방안을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