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12부(재판장 이영제 부장판사)는 감금치상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7일 부산 연제구에서 내연 관계였던 60대 여성 B씨를 노래방에 가자며 차에 태운 뒤 약 40분간 내리지 못하게 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노래방이 아닌 고속도로 방향으로 차량을 몰았고, B씨가 하차를 시도하자 팔을 잡아당기며 주먹과 팔꿈치로 폭행하고 허벅지를 깨물었다. B씨는 조수석 문이 열린 채 주행하는 차량에서 저항하다 갈비뼈 골절 등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었다. A씨는 조수석 문을 열고 주행하는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지난해 7월에도 B씨를 차량에 감금해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재차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