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직무대리 이주희)는 지난 16일 30대 남성 A씨를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경기 구리시 아천동에 위치한 나나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나나와 그의 모친을 위협하고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사건 당시 나나 모녀는 A씨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었으며, A씨 또한 턱 부위에 열상을 입었다. 이후 A씨는 구치소 수감 중 자신이 나나로부터 공격을 당했다며 나나를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나나 측이 흉기를 들고 위협하거나 허위 자백을 회유했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나나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판단해 지난 1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나나는 A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검찰은 나나의 진술과 A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등을 종합해 A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한편, 강도상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A씨에 대해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