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경찰관 A씨가 부산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강등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2001년 순경으로 임용된 A씨는 2023년 11월 부산해운대경찰서 징계위원회로부터 부적절한 언행, 민원 취소 강요, 개인정보 부당 취득, 근무 태만 등 5가지 사유로 강등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자살 의심 신고자에게 비아냥거리고 장애인 흉내를 내며 모욕한 뒤, 해당 신고자가 민원을 제기하자 총 39회에 걸쳐 전화와 문자를 보내 민원 취소를 강요했다. 또한 순찰 근무 중 카페 주인에게 스케치북으로 애정 고백을 반복하고, 교통사고 가해자의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취득하는 등의 행위도 징계 사유에 포함됐다. 1심은 징계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으나, 2심은 일부 징계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강등 처분을 취소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의 비위 정도가 중하고 경찰 조직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민원인에게 공포심을 유발한 점과 카페 주인에게 성적 불쾌감을 준 점 등을 지적하며, 일부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강등 처분은 재량권 범위 내의 정당한 조치라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