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3단독 박준섭 부장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고세원과 결별한 이후인 2021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온라인 게시판에 고세원으로부터 임신 후 버림받았고 유산했다는 취지의 허위 글을 10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2021년 10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고세원에게 54차례, 그의 모친에게 8차례 연락하고 고세원의 자택을 찾아가는 등 스토킹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산부인과 진료기록과 대한의사협회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A씨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원을 쉽게 추측할 수 있는 내용으로 허위 글을 반복 게시해 피해자의 직업 활동에 지장을 초래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배우 고세원 스토킹 및 허위사실 유포한 전 연인 징역 2년 선고
배우 고세원을 스토킹하고 온라인상에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4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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