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은 지난 7월 23일부터 두서면 내와리 일대에서 발생한 대규모 폐기물 불법 매립 문제와 무분별한 성토 행위가 사회적 문제가 되자 농지개량 행위를 한시적으로 제한해 왔다. 그러나 일률적인 제한으로 인해 정상적인 영농 활동을 하는 농업인들이 피해를 입고, 특히 청년창업농의 경우 사업 차질로 인한 보조금 반환 등 불이익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울주군은 군민 불편 해소와 정상적인 농업 경영 지원을 위해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제한 조치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울주군은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발생한 미신고 성토 농지 33필지를 대상으로 다음 달 중 성토 높이와 토양오염도 정밀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검사 결과 기준을 위반한 필지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명령이나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울주군 관계자는 향후 불법 매립 행위 발생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