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소득세법·법인세법·종합부동산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월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의 후속 조치로 다음 달 1일 공포·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내 매입임대 아파트에 적용되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및 법인세 추가 과세 배제 특례는 내년 12월 31일까지만 유지된다. 다만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나지 않았거나 재건축·재개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기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임대사업자의 거주 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양도세 특례는 등록 말소일로부터 5년간 현행대로 유지된다. 임대료 증가율 5% 이내를 준수하면 거주 요건을 면제해 주던 상생임대주택 특례는 올해 12월 31일 종료된다. 단 올해 말 이전에 임대 기간이 끝난 주택 등은 내년 말까지 거주 요건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및 종부세 특례 적용 기간은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된다. 이 밖에도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대한 세제 지원 기한은 내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되며 한미전략투자기금 출연금에 대한 증여세는 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