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박병민 부장판사)는 지난 29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80대 A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7월 2일 오전 11시 25분쯤 거제의 한 미용실에 침입해 30대 여성 종업원과 40대 남성 손님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 씨는 전남 광주 주거지에서부터 흉기를 소지하고 이동했으며, 범행 전 미용실 영업 상황을 살피는 등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과거 해당 미용실 이용 후 피부염이 발생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발생한 일이라고 변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범행 도구 사전 준비와 치밀한 계획성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 씨가 과거 의사 처방 부작용을 이유로 의사를 흉기로 찌른 동종 전력이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해자들이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