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30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익산시 사무관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벌금 3000만원, 추징금 1265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관내 간판개선 사업 등 수의계약을 수주하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업체 4곳으로부터 현금, 상품권, 식사 및 골프 접대 등 총 1465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A씨는 계장을 시켜 금품이 든 자신의 차량 열쇠를 동생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았으며, 당시 차량 안에서는 현금 9140만원과 상품권 850여만원, 순금 세공품 등이 발견됐다. 1심은 뇌물수수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200만원 상당의 뇌물수수 혐의까지 유죄로 인정해 형량을 징역 2년으로 높였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증거은닉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경찰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금품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다는 점 등을 들어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공무원으로서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고 지적하면서도, 재판 과정에서 뇌물수수 행위를 대체로 인정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수의계약 대가로 뇌물 받은 익산시 공무원 실형 확정
간판 정비사업 등 수의계약을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전북 익산시 5급 사무관 A씨의 실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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