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 대가로 뇌물 받은 익산시 공무원 실형 확정
수의계약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익산시 5급 공무원이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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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익산시 5급 공무원이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방위사업청 공무원이 LIG D&A로부터 사업 평가 조작 대가로 4억6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해당 공무원과 뇌물을 건넨 업체 임원 등을 재판에 넘겼다.
대법원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검찰수사관이 진행한 수사도 검사가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해당 사건을 지휘한 검사가 직접 기소한 것은 위법하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