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 폐쇄식 요금소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하이패스 등 전자 지불수단을 이용하는 차량에 한해 기본요금 900원이 면제되며, 차량당 연간 3회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민자고속도로 요금소를 이용해 잘못 나간 경우에는 해당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10월부터 고속도로 착오 진출 시 통행료 기본요금 면제
국토교통부가 고속도로 출구를 잘못 나갔더라도 15분 이내에 동일 요금소로 재진입할 경우 통행료 기본요금을 면제하는 제도를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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