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회장 측은 재상고 시한 마지막 날인 14일 서울고등법원에 재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단은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심 끝에 상고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 원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SK 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고 재산분할 비율을 2대 1로 산정했다. 최 회장 측은 재상고심에서 SK 주식의 분할 대상 포함 여부와 비율 산정 과정에서의 법리 오해를 다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 회장 측은 변동성이 큰 주가 상승분을 분할 비율에 반영한 점과 SK실트론 지분 가치 평가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이 법률심인 만큼 파기환송심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최 회장이 이번 재상고를 통해 거액의 현금 마련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고, 판결 확정 시 발생하는 연 5%의 지연이자 부담을 피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분석한다. 2017년 시작된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은 이번 재상고로 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최태원 SK 회장, 9440억 재산분할 판결 불복해 재상고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 원을 지급하라는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NEWN이 여러 언론사 보도를 교차 확인해 AI로 작성한 초안입니다. 편집·출처 원칙과 AI 작성 정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