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5일 건강보험 무사고 계약전환 제도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안을 발표했다. 무사고 계약전환은 건강보험 가입 후 일정 기간 입원·수술이나 중증질환 진단 이력이 없는 경우, 기존 보장을 유지하면서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제도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해당 제도가 적용되는 계약 1081만건 중 가입 후 1년이 지난 657만건 가운데 실제 할인을 받는 계약은 116만건으로 17.6%에 불과했다. 금감원은 복잡한 신청 절차와 안내 부족이 낮은 이용률의 원인이라고 판단했다. 앞으로 보험사는 계약응당일 이후에도 신청 여부를 확인하고 추가 안내를 진행하며, 문자나 알림톡 외에 전화, 음성봇, 우편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다. 안내문에는 할인 관련 내용임을 명확히 표기하고 전환 전후 보험료 등을 기재할 예정이다. 신청 방식도 비대면으로 전환된다. 계약자가 지점 방문이나 설계사 접촉 없이 모바일이나 전화를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게 되며, 전환 의사만 밝히면 보험사가 사고 이력을 확인해 가장 유리한 할인 조건을 적용한다. 보험사들은 즉시 업무 절차를 개선하고 내년 1월까지 전산시스템과 약관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할인 혜택은 전환 신청 이후 보험료부터 적용되며 과거 기간에 대해서는 소급되지 않는다.
건강보험 무사고 계약전환 절차 간소화…비대면 신청 가능해진다
금융감독원이 건강보험 가입 후 일정 기간 입원이나 수술 이력이 없는 계약자의 보험료 할인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무사고 계약전환 제도'의 안내 및 신청 절차를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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