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 맞춰 은행들이 대출 수요를 조절하는 과정에서 지난해부터 1년여간 시행된 대출 제한 조치가 150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전세자금대출, 신용대출을 막론하고 대출 한도를 줄이거나 신규 접수를 중단하는 방식으로 대출 문턱을 높였다. 특히 하나은행은 지난 7월 모기지신용보험(MCI)·모기지신용보증(MCG) 판매를 중단했고, 8월에는 비대면 주담대 신규 접수를 한시적으로 중단했다. KB국민은행은 올해 6월 MCI·MCG 가입을 제한하고, 7월에는 주담대 최대 한도를 기존 6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췄다. 신용대출의 경우 최대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하고 비대면 대출의 일별 취급 물량을 조절했다. 은행별로 보면 하나은행의 제한 조치가 29건으로 가장 많았고, KB국민은행과 NH농협은행이 각각 25건으로 뒤를 이었다. 은행들은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 맞춰 연간 대출 증가 규모를 일정 수준 안에서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각종 제한 조치를 동원했다. 은행들의 대출 제한 조치로 실수요자들이 대출의 불확실성을 떠안게 되면서, 주택 매매 계약 등을 체결할 당시 가능했던 대출이 잔금 시점에 막히거나 한도가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