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1(GLP-1) 계열 비만치료제의 온라인 불법 판매와 알선·광고 행위를 점검한 결과 약사법 위반 게시물 949건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각 게시물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습니다.
적발된 게시물 중 온라인 판매 및 판매 사이트 소개 온라인 게시물이 716건(75.4%)으로 가장 많았고, 카페·블로그 등을 통한 판매 사이트 소개가 129건(13.6%)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1대1 채팅 계정 안내 게시물은 72건(7.6%), 개인 간 중고거래는 32건(3.4%)으로 확인되었습니다.
GLP-1 계열 비만치료제는 의사 처방 뒤 약사의 복약 지도에 따라 정해진 용량·용법을 준수해야 하는 전문의약품입니다. 온라인 해외직구나 개인 간 판매를 통해 유통하거나 구매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또한, 콜드체인(냉장·냉동 보관)을 유지해야 하는 의약품으로, 해외에서 국내로 가져오는 과정에서 변질될 수 있습니다.
식약처는 “해외 직구 제품은 국내에서 허가되지 않아 안전성·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았고, 위조·불량 의약품일 위험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용 중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회수나 보상 등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