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이 10월 7일부터 시작된다.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10월 6일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신청을 10월 7~16일 받는다고 밝혔다.

청년미래적금은 매월 최대 5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3년 만기 자유적립식 상품이다.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에 대해서는 납입액에 대해 정부가 6%(일반형) 또는 12%(우대형)의 기여금을 지원한다. 금리와 정부 기여금,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가입 효과는 일반형의 경우 최대 14.4%, 우대형은 19.4% 수준이다.

가입 신청 첫 이틀인 10월 7일과 8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홀·짝제를 적용한다. 이후 10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은행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가입 신청 후 심사를 거쳐 11월 12~13일 결과가 안내되며, 심사를 통과한 경우 11월 16~27일 계좌를 개설하고 납입을 시작한다.

가입 대상은 소득·매출액(소상공인) 요건 등을 충족한 만 19~34세 청년이다. 이번 2차 모집에서는 1991년 11월 17일생부터 2007년 11월 27일생까지 가입할 수 있다. 병역을 이행한 경우 최대 6년의 병역 이행 기간을 연령 계산에서 제외한다. 소득 요건 심사를 위해서는 직전연도인 2025년 소득 확인이 가능해야 한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재직자와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 소상공인은 우대형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우대형에는 12%의 기여금 매칭률이 적용된다. 소상공인 자격으로 가입하려면 가입 신청 전에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는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탈 수 있다. 우선 2차 가입 신청 기간에 청년미래적금 가입을 신청하고 가입 가능 안내를 받아야 한다. 심사를 통과하면 먼저 청년미래적금 계좌를 개설한 뒤, 계좌 개설 기간에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를 신청하면 된다.

2027년 청년미래적금 정부 예산안이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될 경우 가입 대상 확대와 우대형 기여금 지급비율 상향 등 변경된 혜택이 기존 가입자에게도 소급 적용될 예정이다. 우대형 정부 기여금은 현재 12%에서 15%로 상향되고, 비수도권 중소기업 재직자에게는 최대 25%의 기여금이 지원될 예정이다. 총급여 6000만원 초과~7500만원 이하 청년에게도 일반형 기여금이 소급해 지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