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신협 부실채권 정리와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공포된 개정 신협법의 위임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협자산관리회사가 매입할 수 있는 비업무용 자산의 범위가 명시되었으며, 부실자산 인수가격은 감정평가법인 등의 감정평가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가격 사전 확정이 어려운 경우, 인수가격과 처분가격 차액을 사후 정산할 수 있다. 또한, 자산관리회사가 부실자산 매입·매각·추심 과정에서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 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었다.
상임감사 의무선임 대상은 자산총액 3000억원 이상 지역조합 또는 단체조합으로, 종교단체·사단법인·직종단체 조합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조합은 예외적으로 상임감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 자산총액 2000억원 이상 조합은 이사회의 판단에 따라 상임감사를 선임할 수 있다.
신협자산관리회사는 신협중앙회 출자와 대부업 등 감독규정 개정 절차를 거쳐 11월 이후 부실채권 매입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신협자산관리회사를 대부채권 양수 가능 기관으로 추가하는 감독규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사무실이 보이고 있다. 2026.03.10. sccho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3/10/NISI20260310_0021203190_web.jpg?rnd=20260310153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