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GLP-1 계열 비만치료제의 온라인 불법 판매와 알선·광고 행위를 점검한 결과, 약사법을 위반한 게시물 949건을 적발했다. GLP-1 계열 비만치료제는 포도당에 의존해 인슐린 분비를 늘리고 글루카곤 분비를 억제하는 의약품으로, 최근 비만치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사용자가 크게 늘고 있다.
적발된 게시물 중 판매사이트 소개 게시물이 716건(75.4%)으로 가장 많았고, 카페·블로그 129건(13.6%), SNS 채팅을 통한 거래 유도 72건(7.6%), 개인 간 중고 거래 32건(3.4%) 순이었다. 온라인에서 거래되는 제품의 안전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해외직구 제품은 국내에서 허가되지 않아 안전성과 유효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제조·유통 과정이 확인되지 않는 제품이라면 위조 또는 불량 의약품일 가능성도 있다. 일부 제품은 적정 온도를 유지하는 콜드체인 관리가 필요한 만큼 해외에서 정상적으로 유통된 제품이라도 국내로 운송되는 과정에서 품질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식약처는 비만치료제를 미용 목적으로 임의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온라인 해외직구나 개인 간 거래를 통해 구매하거나 판매해서도 안 된다고 당부했다. 온라인 불법 판매나 알선·광고 행위를 지속해서 점검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비만치료제 온라인 불법판매 알선·광고 주요 적발 사례. [식약처]](https://wimg.mk.co.kr/news/cms/202610/06/news-p.v1.20261006.028100b91bf1425ea6c94ab8b294c016_P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