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서 경찰관을 향해 욕을 하고 길을 막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20대 남성 3명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이준구 판사는 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 씨(25), 김 씨(23), 김 씨(24) 모두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해 국가 기능을 해하고 공무원의 신체 안전까지 위협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밝혔다. 피해 경찰관은 이 사건으로 상당한 공포와 심리적인 압박감을 느꼈으며, 엄벌을 탄원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6월 6일 개표소 시위 현장에서 경찰관을 향해 “가짜 경찰”이라고 욕하고 몸으로 길을 막아 이동하지 못하게 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박 씨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나머지 두 명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가족과 지인이 선처를 탄원한 점을 참작했다. 한편, 김 씨는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경찰은 이들 3명 모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이 판사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집회 및 시위에 대한 자유가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는 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지만, 그것은 적법하고 평화적이어야 하고 다른 법익과의 조화도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피고인들은 시위 현장에서 여러 차례 걸쳐 피해 경찰관 앞을 몸으로 가로막아 이동하지 못하게 하고 조롱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