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표소 시위, 경찰관 조롱 남성들 징역형 선고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개표소 시위 현장에서 경찰관을 조롱하고 위협한 남성 3명이 1심에서 각각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한 매체는 이들이 경찰관을 사칭하며 시위 참가자들을 불러 모았다고 보도했고, 다른 매체는 이들이 경찰관임을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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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개표소 시위 현장에서 경찰관을 조롱하고 위협한 남성 3명이 1심에서 각각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한 매체는 이들이 경찰관을 사칭하며 시위 참가자들을 불러 모았다고 보도했고, 다른 매체는 이들이 경찰관임을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개표소 시위 현장에서 경찰관을 향해 욕을 하고 길을 막은 20대 남성 3명이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하고 공무원의 신체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