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들이 만 2~3세 원생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A(65·여)씨와 B(30·여)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기호 판사는 6일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B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법원은 이들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과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각각 명령했다. B씨에게는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이들은 2024년 3월부터 4월까지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일하며 원생들을 신체적·정서적으로 상습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2세 원생이 들고 있던 장난감으로 이마를 수차례 가격하고, 물티슈로 여러 명의 입과 코를 닦는 등 69차례 학대했다. B씨는 말을 듣지 않는 3세 원생의 등을 때리는 등 127차례 학대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은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해야 할 책무가 있는 보육교사로서 어린아이들을 학대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다만 “A씨는 일부 피해아동과 합의했고, B씨는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A씨가 형사공탁을 하고, 피고인 모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