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육교사들, 원생 196차례 학대…징역형의 집행유예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 A(65·여)씨와 B(30·여)씨가 만 2~3세 원생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되어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69차례, B씨는 127차례 학대했으며, 법원은 이들에게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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