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금융권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하고, 한 달간 특별대응기간을 운영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6일 금융회사를 긴급 소집해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2차 피해 예방 조치를 지도했다. 당국은 유출된 이름과 주소, 소득, 대출한도를 결합한 맞춤형 대출 사기를 우려하며,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해 저금리 대환대출이나 정보유출 피해보상을 제안하는 사기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금융사들은 유출 고객 명의의 고위험 거래를 감시하고, 전담 상담창구를 운영하며, 안심차단서비스를 안내한다. 또한,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AI 플랫폼 ‘ASAP’을 통해 의심정보를 공유하고, 유출된 정보와 관련한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FDS)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현재까지 이번 정보유출과 관련해 보이스피싱 등으로 고객 자금이 유출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금융당국은 소비자들에게 불필요한 불안을 경계하면서도 2차 피해 예방수칙을 지킬 것을 당부했다. 한편, 뉴시스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금융권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따라 한 달간 '2차 피해 특별대응기간'을 운영하며, 피해고객 전담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유출된 개인정보를 활용한 보이스피싱 등에 대비해 비대면 대출이나 계좌개설, 고액 이체 등 고위험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과 추가 본인확인을 강화한다. 매일경제는 금융당국이 소비자경보(주의 단계)를 발령하고, 개인정보 유출 관련 소비자 행동요령을 안내했다고 보도했다. 금융당국은 사기범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해 대출 상담을 가장하거나 개인정보 유출 피해보상을 미끼로 피해자에게 접근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