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는 성수동 지역 정체성과 다양한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방송대길과 연무장길 일대에 대기업·프랜차이즈 신규 입점 제한을 확대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제한은 서울숲길에 이어 적용되는 정책이다. 제한 대상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3개 업종이며, 법정 규모 이하의 영세 프랜차이즈나 상호협력 주민협의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입점을 허용한다. 또한, 연무장길 서측 72필지와 방송대길 10필지에는 붉은 벽돌 건축물 경관 조성을 추진한다. 유보화 성동구청장은 “성수의 경쟁력은 다양한 주체가 함께 만들어 온 성수만의 개성과 다양성에 있다”며, 이번 정책을 통해 지역 공동체와 상권이 함께 지속 가능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