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 소음으로 인한 불만을 품고 흉기를 들고 이웃집을 찾아가 협박한 50대 남성 A씨가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A씨에게 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23일 새벽 1시 30분쯤 대구 남구의 한 주택에서 흉기를 들고 윗집에 사는 B씨를 찾아가 현관문을 걷어차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A씨는 평소 B씨가 층간 소음을 일으킨다고 생각해 불만을 품고 있었다. A씨는 과거에도 층간 소음 문제로 유사한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A씨의 행위로 인해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꼈고, 피해자는 용서하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층간 소음 불만 흉기 소지, 50대 남성 실형 선고
층간 소음으로 인한 불만을 품은 50대 남성 A씨가 흉기를 들고 이웃집을 찾아가 협박하여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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