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부산시 생활임금이 시간당 1만 2729원으로 결정됐다. 부산시는 '부산시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7년 부산시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 2729원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1만 2275원)보다 454원(3.7%) 인상된 금액이다. 정부가 고시한 내년 최저임금(시간당 1만 700원)보다는 2029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42만 4061원(월 소정근로 209시간 기준)이 높은 수준이다.
내년부터 부산시는 시의 공사·용역 수행업체에 소속돼 시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까지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 2027년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시는 이달 중 적용 대상과 결정액을 시 누리집을 통해 알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