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지난해 7월 6일 인천시 계양구 병방동 맨홀 속 오수관로 현황 조사를 진행하던 중 노동자 2명이 유해가스에 중독되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하여, 오늘(7일) 인천환경공단 전 이사장 등 18명을 불구속 입건해 공소청에 송치했습니다.
사망자 2명은 재하청업체 대표 일용직 근로자였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인천환경공단 직원 3명과 용역업체 관계자 3명은 밀폐공간 내 작업 시 감독관을 배치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인천환경공단은 하도급을 금지했지만, 용역업체는 다른 업체에 하도급을 주고, 해당 업체는 다시 다른 업체에 재하도급을 주는 등 중층적 하도급 관계를 통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인천환경공단 전 이사장이 용역업체 대표에게 입찰 정보를 사전에 유출한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용역업체는 이번 용역 외에도 다른 용역을 낙찰받은 뒤 무등록 업체에 불법으로 재하도급을 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무등록 업체에 통장을 빌려준 대여자와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측량 작업을 한 용역업체 및 하도급 업체 2곳도 송치되었습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인천환경공단 현 이사장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