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드래곤과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가 저작권 침해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았으나,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음원 무단 복제 혐의로 고소된 지드래곤과 양현석 총괄 프로듀서에 대해 4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사건은 작곡가 A씨가 2024년 11월 자신의 창작물이 동의 없이 사용됐다며 두 사람을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A씨는 자신이 작곡·편곡한 ‘G-DRAGON’이 2009년 지드래곤의 솔로 콘서트와 이듬해 발매된 공연 실황 앨범 ‘샤인 어 라이트’에 사용된 데 이어, ‘내 나이 열셋’이라는 다른 제목으로 수록되면서 자신의 작곡·편곡자 표기가 누락되었다고 주장했다. YG 측은 당시 콘서트에서 같은 제목을 가진 두 곡을 함께 공연하게 되면서 혼선을 막기 위해 곡명을 변경했으며, 무단 복제나 저작권 침해를 목적으로 제목을 바꾼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와 관계자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지드래곤과 양현석 총괄 프로듀서가 저작권을 침해하려는 고의성을 가지고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