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불법하도급 신고·포상 제도를 개편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국토교통부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발맞춘 조치이다.
우선 신고 접수 기준이 완화되어, 기존에는 서류나 사진 등 명확한 증거자료 제출이 필수였으나 앞으로는 구체적인 진술과 정황 제보만으로도 접수가 가능하다. LH는 자체 조사를 시행한다. 포상금 혜택도 늘려, 기존 최고 3000만원이었던 상한선을 폐지하고 과징금 부과액의 최대 30%까지 확대 지급한다. 또한 최종 행정처분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1차 포상금' 제도를 신설했다. 자체 조사 결과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예상 포상금의 10%(최대 50만원)를 우선 지급한다.
LH는 신고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건설 현장에 QR코드가 포함된 포스터와 현수막을 부착하고, 모바일 제보 화면 연결과 단계별 알림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매일경제는 LH가 건설 현장의 불법하도급을 전면 차단하고 투명한 건설 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신고 및 포상 제도를 대폭 강화했다고 보도했다.
이성훈 LH 사장은 “건설근로자가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LH, 불법 하도급 신고·포상제 대폭 강화. [한국토지주택공사(LH) ]](https://wimg.mk.co.kr/news/cms/202610/07/news-p.v1.20261007.800b1edde7774ebe8a611543f8dfe05f_P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