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시가총액 기준 미달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종목들의 상장폐지 절차를 당분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거래소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 및 제기된 소송에 대하여 이의신청 과정에서 소명해 나갈 예정입니다.

법원은 시가총액 기준 미달 기업에 이의신청이나 소명 기회를 충분히 주지 않은 점과 강화된 기준의 적용 시기를 앞당긴 점 등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관리종목 지정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관리종목 지정 이후의 후속 상장폐지 절차는 유예할 계획입니다.

지난 2일 이전 이미 시가총액 미달로 상장폐지가 결정돼 거래가 정지된 신라에스지, 골드앤에스, 케이엠제약, 핀텔, 주연테크, 세진티에스, 에이에프더블류, SHD 등 8개사는 거래정지를 지속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