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개표소 시위 현장에서 경찰관을 조롱하고 위협한 남성 3명이 1심에서 각각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은 어제(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1명과 20대 남성 2명에게 각각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들은 지난 6월 시위 현장에서 한 경찰관을 따라다니면서 '가짜 경찰'이라고 외치고,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경찰관을 둘러싸고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해 경찰관이 상당한 공포와 심리적 압박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매체는 이들이 경찰관을 사칭하며 시위 참가자들을 불러 모았다고 보도했다. 또 다른 매체는 이들이 경찰관의 소속과 계급 이름을 알려 준 바, 경찰관임을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