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경기교육감이 ‘교권보호단 1호 사건’으로 지정한 부천오정초 교사 아동학대 피고소 사건을 공소청이 무혐의 처분했다. 해당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학부모는 안 교육감으로부터 협박 혐의로 고발당하자 즉시 고소를 취하했다. 인천지방공소청 부천지청 형사2부(직무대리 부장검사 이윤희)는 지난달 22일 부천오정초 교사 A씨의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를 불기소했다. A씨는 부천오정초 학생인 B군과 다른 학생의 다툼을 중재하다 지난 5월 B군의 부모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당했다. B군의 부모는 A씨에게 “법 테두리 안에서 미치도록 괴롭히겠다”며 폭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B군의 부모는 경찰에 제출한 고소장에서 A씨가 B군이 신고당한 학교폭력 사안을 왜곡해 B군과 자신들에게 전달했고, B군이 같은 반 친구와 놀고 싶어 접근한 것을 가해 행위로 단정했으며, B군이 학교폭력으로 신고되도록 유도해 정신적 후유증을 유발했다고 주장했다. 안 교육감은 지난 8월 이 사건을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단 1호 사건으로 지정해 강경 대응에 나섰다. 안 교육감은 “학교를 흔들고 선생님을 협박하는 행위는 용납하지 않겠다”며 직접 B군의 부모를 협박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공소청은 A씨가 B군에 대해 정당한 생활지도를 했다고 판단했다. B군의 부모가 부천오정초 다른 교사 C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한 사건도 지난달 4일 무혐의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