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다음 달 2일부터 13일까지 도내 산업체 집단급식소 및 위탁급식업체 210곳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최근 외식물가 상승으로 산업체 구내식당 이용자가 늘어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저가 수주 경쟁과 식재료 검수·보관 부실 등 위생 관리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주요 단속 내용은 미등록 업체의 무허가 식재료 사용, 식단표 및 거래명세서의 원산지 거짓 표시, 냉장·냉동 식품의 보관기준 미준수,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및 미신고 영업 행위 등이다.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된다. 무허가 식재료 사용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 거짓 표시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보관기준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과 경기도 콜센터를 통해 불법행위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